기술보증기금은 복합경제위기에도 중소벤처기업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도록 올해 유동화회사보증(P-CBO)을 400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에 비해 두 배 늘어난 금액이다.
유동화회사보증은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의 신규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을 만든 후, 이를 자본시장에 매각해 기업 자금조달을 돕는 제도이다. 기보는 올해 발행하는 유동화회사보증을 첨단제조, 에너지, 디지털·통신·서비스 등 신성장 미래전략산업 기업을 중심으로 발행한다.
기보는 올해부터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협업해 약 400억원은 녹색자산유동화증권(G-ABS)으로 발행한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부합하는 사업을 영위 중인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기업당 3억원 이내에서 1년간 이자비용을 지원하고, 기보는 3년 동안 편입금리를 0.2%포인트(P) 이내에서 추가 감면한다.
올해 상반기 유동화회사보증 지원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기보 홈페이지 또는 전국 기보 영업점에서 접수한다. 개별기업당 지원 한도는 중소기업 150억원, 중견기업 250억원 이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올해 처음 도입되는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이 녹색경제 활동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기보 K택소노미 적합성 평가시스템과 노하우를 활용하겠다”면서 “기업이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히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