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마침내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에 합의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난 뒤 선거구 획정에 합의했다.
여야가 합의한 선거구 획정안에 따르면 22대 총선은 총 300명의 국회의원을 뽑는다. 이는 21대 총선과 같은 수치다. 다만 기존 47석이었던 비례대표를 한 석 줄이고 대신 전북 지역의 의석을 한 석 늘리기로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안 원안에 따르면 전북 지역은 21대 총선보다 한 석 줄어든 9석을 배정받은 바 있다. 그러나 여야가 비례대표 한 석을 줄기이고 함에 따라 전북은 10석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합의한 4개 특례구역 지정도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는 △서울 종로, 중·성동갑·을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을, 속초·인제·고성·양양 △양주·동두천·연천갑·을, 포천·가평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을 등을 특례구역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또 전북 지역 일부도 특례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합의 사항이 아닌 나머지 선거구 획정은 작년 12월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대로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여야의 선거구 획정 합의는 총선을 불과 41일 앞두고 결정됐다. 21대에서는 총선을 39일 앞두고 선거구 획정안이 처리된 바 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