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역폭메모리 반도체 시설 투자 시, 최대 25% 투자세액공제

정부가 고대역폭메모리(HBM)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수소 분야 4개 시설을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추가하고 최대 25% 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최대 18% 투자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신성장 사업화 혜택 분에는 방위산업 분야를 신설하고, 에너지·환경, 탄소중립 분야 시설을 추가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7개 분야 50개 시설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 높은 투자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일반시설의 경우 대기업은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은 15%의 투자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국가전략기술로 선정된 경우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은 25%의 높은 투자 세액공제율 혜택을 받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반도체 분야에서는 기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인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설계·제조시설에 HBM를 추가했다. 디스플레이 분야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화소형성·봉지 공정 장비 및 부품 제조 시설' 1개, 수소 분야는 △수소 가스터빈(혼소·전소) 설계 및 제작 기술 관련 시설 △수소환원제철 기술 관련 시설 △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 관련 시설 3개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포함시켰다. 이로써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은 7개분야 54개 시설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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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도 확대했다. 신성장 사업화시설로 지정될 경우 대기업은 6%, 중견기업 10%, 중소기업은 18%의 투자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신성장 사업화시설에는 미래형 자동차, 탄소중립 등 13개 분야 181개 시설이 포함됐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방위산업 분야를 신설하고, 에너지·환경, 탄소중립 분야를 중심으로 7개 분야를 추가하고, 4개 분야를 확대해 총 14개 분야 185개 시설로 확대했다.

방위산업 분야에서는 △가스터빈엔진 등 추진체계 기술 관련 시설 △군사위성체계 기술 관련 시설 △유무인복합체계 기술 관련 시설 등 3개 시설을 신규 추가했다.

에너지·환경분야에서는 △영구정지원전 해체 및 방폐물 처분 기술 관련 시설 △대형원전 제조기술 관련 시설 △혁신 제조공법 기술 관련 시설 등 3개 시설을 신규 추가했고, 기존 소형원자로(SMR) 제조시설에 일체화 원자로 모듈 제조시설을 추가했다.

탄소중립 분야에서 '암모니아 발전 시설'을 신설했고, 기존 바이오매스 유래 에너지 생산시설에 항공유 생산시설을 추가했다. 바이오헬스 분야는 기존 혁신형 신약·개량신약 제조시설에서 원료 개발·제조시설을 추가했다.

정부는 입법예고·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중 시행규칙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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