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규정 개정…조합 중심 공급 구조 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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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3월부터 연간 5조원 규모 관급 레미콘·아스콘 안정적인 공급과 품질확보를 위해 계약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수요가 집중되는 건설성수기 품질이 보장된 자재를 정상 공급하고 개별 중소기업 시장진입을 확대, 공급자 간 경쟁이 활성화되도록 시장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먼저 국민생활과 밀접한 교육, 교통, 안전시설 등 중요공사 현장에 수급불안 상황이 발생한 때에도 레미콘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우선납품제를 도입한다.

우선납품현장은 관련업계, 수요기관 및 조달청이 참여하는 민관공동수급협의회에서 결정하며, 해당 현장 공급업체가 납품을 지연할 경우 나라장터 쇼핑몰 거래정지, 물량 배정 중단 등 불이익조치를 받게 된다.

또 그동안 최종 납품기한을 기준으로 부과하던 지체상금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분할납품기한제를 도입, 성수기 민수물량을 우선 납품하고 비수기 일괄 납품하던 관행을 바로잡는다.

조합 위주 공급구조를 개별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편도 유도한다. 레미콘·아스콘 시장 95% 이상을 차지하는 조합 수주 쏠림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9개 광역권역별로 복수조합 공급규모가 전체의 9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복수조합 실적상한제를 도입한다.

조합 수주실적이 10% 줄어들면 개별 중소기업 실적이 그만큼 늘어나 그동안 조합이 수주물량 100%를 차지하던 충북권, 경북권, 제주권에 대체공급자가 생겨 경쟁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레미콘 2단계경쟁 기준금액을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 조정해 개별기업 간 경쟁하는 2단계 경쟁시장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경쟁대상 물량이 현행 대비 3.5배(전체 9만건의 0.3% → 1.1%) 늘어남에 따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이 품질개선, 적기공급 등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기대된다.

품질기준 미달제품 생산·유통을 원천 차단하고 불량업체는 즉시 거래중지 등 불이익조치를 취한다.

일정 물량(레미콘 1만㎥, 아스콘 1만톤) 이상 납품되는 공사현장은 납품서 제출을 의무화해 원재료(시멘트, 골재, 혼화재)가 품질기준에 미달될 경우 현장에서 납품을 즉시 차단한다.

공급업체가 국토부 등 수요기관 검사에서 불합격판정을 받을 경우 3일 이내 조달청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횟수에 따라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물량배정을 중단해 품질관리 노력을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신뢰성 있는 계약단가 산정을 위해 국세청 신고 자료를 확인하는 등 민수거래가격 검증도 강화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정·투명·품질·안전은 양보할 수 없는 공공조달의 기본가치”라며 “개선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해 국민이 체감하는 효과가 조기에 나타나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