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4등급 경유차도 폐차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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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단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도 조기 폐차 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올해 조기 폐차 보조금 업무지침을 확정해 지방자치단체 등에 내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된 5등급 경유 차(유로3 이하),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8월 31일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된 4등급 경유 차(유로4), 2004년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굴착기이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총 18만대로 4등급 경유차 10만5000대, 5등급 경유차 7만대, 지게차 및 굴착기 5000대 등이다.

4등급 경유차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저감장치가 장착된 차도 보조금이 지원된다.

올해부터는 온라인으로도 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인지를 확인받을 수 있다. 차주가 온라인에 영상을 올리면 이를 판독하는 것이다. 확인 검사는 고장차 등 성능 이상차를 폐차해 보조금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실시한다.

환경부는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으로 5등급 경유차가 2019년 148만2000대에서 작년 말에는 28만1000대로 감소했으며 이에 따라 초미세먼지 1만370톤이 덜 발생했다고 밝혔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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