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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조조정 정책 전환 목소리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폐교대학 청산지원 융자사업 현황

정부가 폐교대학 지원을 위한 지난해 예산 집행률이 4%에 불과했다. 정부 예상보다 대학 재정이 빠르게 악화하면서 정부가 지원금을 지원하기 전에 대학이 먼저 파산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다.

15일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폐교대학 청산지원 융자사업 예산은 106억원 편성했지만 실제 집행은 4억5400만원에 그쳤다.

폐교대학 청산지원 융자는 폐교 상황에 몰린 대학 구성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부가 자금을 유손 지원하고 향후 대학 자산을 매각해 변제하는 제도다. 지원금은 교직원 임금, 세금·공과금 납부 등에 쓰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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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대학 청산지원 융자사업 현황

제도 도입을 위해 교육부는 2021년 사립학교법과 사학진흥재단법을 계정해 사학진흥기금 내 청산지원계정을 신설했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폐교대학 현황과 채무액 등을 고려해 2022년 114억원, 2023년 106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도입 첫해 60% 수준이던 집행률은 지난해 4%에 그쳤다. 이처럼 낮은 집행률은 대학이 지원금을 신청하기 전에 파산하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의 경우 한국국제대가 대표적이다. 이 대학은 청산지원 자금을 기다리지 못하고 파산을 신청해 예산 집행이 무산됐다. 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의 파산관재인이 대학 자산을 관리한다.

이처럼 대학이 지원금을 받기 전에 파산한 이유는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주 수입원인 학생 등록금이 끊기면 적자를 보면서 대학을 운영해야 하고 손실이 불어나 재정 상황이 빠르게 악화한 것이다. 폐교한 한국국제대의 신입생 충원률은 한자릿수를 기록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방 대학들의 재정 상황이 정부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청산지원 예산이 예상보다 적게 집행되고 있어 실제 청산 절차에 돌입한 대학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현재 방식을 바꿀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학의 파산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이에 따른 학생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 동안 교육부는 대학지원금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퇴출을 촉진해왔으나 사립대가 문을 닫을 경우 학교 재산이 국가로 귀속돼 설립자 측에서 폐교를 최대한 미루고, 이 과정에서 학생은 학습권을 침해받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는 경영위기 대학의 퇴로를 열어주기 위해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4월까지 국회 통과를 희망한다”고 밝혔지만 총선을 앞두고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