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들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음악 저작권료 징수 규정안을 개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한 후 “정부가 OTT 업계와 창작자가 상생할 환경을 위해 논의의 장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은 1일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겸허히 수용한다”면서도 “OTT 업계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음악 저작권 징수 규정을 둘러싼 심각한 문제점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내 OTT를 비롯한 영상콘텐츠미디어산업은 막대한 적자 위기에 빠져 있다”며 “시장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하고 불합리한 음악 저작권료는 영상 콘텐츠 서비스 공급 원가 상승, 최종 소비자의 이용요금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OTT음대협은 “이용자들이 우려를 제기했던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횡포는 단지 기우였던 것이 아니었다”면서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음저협이 방송사에 저작권 사용료를 과다 청구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음저협과 같은 독점사업자의 횡포로부터 저작물 이용자와 산업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은 문체부 장관의 징수 규정 승인 권한, 신탁단체 관리 감독 권한뿐”이라고 덧붙였다.
OTT음대협은 “권리자와 이용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문체부가 일부 저작권 독점사업자의 과도한 권리 남용을 방지하고, 저작권 사용료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책정되어 이용사업자와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힘있게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티빙·웨이브·왓챠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