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9일 “순환경제 규제특례 제도를 활용해 태양광 폐패널 현장 처리를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인천 서구 소재 원광에스앤티를 방문해 태양광 폐패널 자원화 공정을 둘러보고 이같이 말했다.
원광에스앤티는 태양광 모듈 재활용 전처리 전문기업이다. 사용 후 태양광 모듈 80% 이상을 재활용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급증하는 사용 후 태양광 모듈 시장의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물리적 분리방법만으로 태양광 폐모듈을 처리가능하게 한 저비용·고효율·고품질 소재회수 특허 기술이 강점이다.
이날 한 장관은 태양광 폐패널에서 알루미늄, 규소, 구리, 은 등 핵심광물 및 희소금속을 추출하는 생산현장을 비롯해 기업의 독자적인 설비와 폐패널의 분해 과정을 단계별로 확인하고, 관련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태양광 폐패널 자원순환 등 새로운 녹색 신산업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기존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하는 사례가 있는지 들어보고 기업 관계자들과 환경 보호와 기업인의 경영활동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한 장관은 한화진 장관은 “태양광 폐패널의 현장 처리에 대해 올해 1월 도입한 순환경제 규제특례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허용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의 탄소중립에 대한 의지와 창의력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창업, 사업화, 해외진출 지원까지 국내 녹색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