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장관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로 태양광 폐패널 현장 처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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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환경부 장관(오른쪽)이 29일 인천 서구 소재 원광에스앤티를 방문해 태양광 폐패널 자원화 공정을 둘러봤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9일 “순환경제 규제특례 제도를 활용해 태양광 폐패널 현장 처리를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인천 서구 소재 원광에스앤티를 방문해 태양광 폐패널 자원화 공정을 둘러보고 이같이 말했다.

원광에스앤티는 태양광 모듈 재활용 전처리 전문기업이다. 사용 후 태양광 모듈 80% 이상을 재활용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급증하는 사용 후 태양광 모듈 시장의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물리적 분리방법만으로 태양광 폐모듈을 처리가능하게 한 저비용·고효율·고품질 소재회수 특허 기술이 강점이다.

이날 한 장관은 태양광 폐패널에서 알루미늄, 규소, 구리, 은 등 핵심광물 및 희소금속을 추출하는 생산현장을 비롯해 기업의 독자적인 설비와 폐패널의 분해 과정을 단계별로 확인하고, 관련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태양광 폐패널 자원순환 등 새로운 녹색 신산업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기존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하는 사례가 있는지 들어보고 기업 관계자들과 환경 보호와 기업인의 경영활동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한 장관은 한화진 장관은 “태양광 폐패널의 현장 처리에 대해 올해 1월 도입한 순환경제 규제특례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허용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의 탄소중립에 대한 의지와 창의력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창업, 사업화, 해외진출 지원까지 국내 녹색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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