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추진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압도적 소수의 플랫폼'만을 사전규제 대상인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겠다고 한다. 그러니 그외 기업들은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이라도 안심하라고 했다.
공정위는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 대우 요구 등 지배적 사업자의 소위 '반칙행위'를 사전 규제한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플랫폼법은 검색, e커머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배달앱 등 압도적 소수 외에 플랫폼 기업에겐 오히려 시장 지배력을 확대할 호재일까.
하지만 정부 기대와 달리 중소·스타트업까지 나서 과도한 사전규제가 플랫폼 사업의 근간을 무너뜨린다고 비판한다. 플랫폼 창업자 대다수는 당장 수익모델이 없더라도 적자를 감수하며 사용자를 최대한 확보한 후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어느 시기가 되면 다양한 수익 모델을 내놓는다. 장기적으로 플랫폼 사업자가 데이터를 활용해 자사우대, 최혜 대우 요구 등을 할 수 없다면 중장기 비즈니스 모델 확보가 어렵다. 투자자 또한 리스크가 큰 플랫폼 사업에는 단기 투자만 할 가능성이 크다.
업계는 혁신기업이 기존 시장에 마음껏 진입해 다른 기업들과 경쟁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쿠팡은 마켓컬리과 경쟁을 피할 수 없고, 넷플릭스는 쿠팡플레이와 경쟁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더 나은 서비스가 등장하고 소비자가 혜택을 본다. 이게 시장 경제다.
플랫폼법이 결국 '제2의 타다금지법'이 될 것라는 우려가 있다. '타다금지법'으로 타다는 사라졌지만 또 다른 지배적 사업자 '카카오T'가 나타났다. 정부가 또 다시 '플랫폼법'으로 모빌리티 플랫폼 시장을 규제하고 있다. 이과정에서 카카오T가 위축되더라도 또 다른 지배자는 얼마든 등장할 수 있다. 그러면 또 다시 '제3의 타다금지법'이 나와야 하는 것일까. 의문이 든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