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최저한세 시행…국세청 신국제조세대응반,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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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국세청장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전했다.

국세청이 올해 1월 1일 본격 시행된 '글로벌 최저한세'에 대응해 국내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기업의 제도 적응을 지원한다.

국세청은 다국적기업이 정당한 조세납부 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디지털세 제도준수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신국제조세대응반'을 신설했다고 4일 박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20개국(G20)을 중심으로 전세계 140여 개국이 참여하는 디지털세는 '필라1 어마운트A' ' '필라2 글로벌최저한세'로 구성된다.

'글로벌최저한세'는 한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세계 주요국에서 올해부터 시행되며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 보다 낮은 실효세율로 과세되는 경우 다른 국가에 과세권을 부여한다. 글로벌최저한세 대상기업은 기존 법인세 신고와 다른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제도를 준수하기 위한 새로운 부담을 지게 된다.

글로벌최저한세는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이 대상이다. 올해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며, 최초 신고서 제출기한은 2026년 6월30일이다.

A사는 A국, B사는 B국에 소재한 가운데, A사가 B사를 지배한다면 B사의 실효세율은 10%이고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100억원인 경우, A사는 글로벌최저한세율(15%)과 실효세율(10%)의 차이인 5%포인트(P)의 세율로 A국 과세당국에 세액 5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새로운 제도가 취지에 맞게 시행되고, 국내 기업이 규범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난달 29일 신국제조세대응반을 신설했다. 신국제조세대응반은 총 9명으로 구성되며 △글로벌최저한세 등 디지털세와 관련된 계획 수립·시행 △전산시스템 기반 마련 △국제 논의 참여 등 업무를 수행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전세계 140여개 국가가 동시에 논의해 도입하는 글로벌최저한세는 국가간 조세 경쟁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국세청은 글로벌최저한세 등 디지털세가 원활히 시행되어 기업들이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