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래소 가상자산 카드거래, 금지한다

Photo Image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해외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카드로 구매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4일 실시했다.

금융당국은 시행령에서 △여신전문금융회사 렌탈 자산에 대한 자산유동화 등 대체자금조달수단 허용을 위한 근거를 신설하고 △카드 거래 금지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하며 △아동급식선불카드 충전한도를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했다. 또 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신용카드 신규 모집 시 제공 가능한 경제적 이익을 온라인과 동일하게 100%로 늘렸다.

특히 해외 가상자산 카드결제를 막은 것이 눈에 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해서만 금전과 가상자산 간 거래가 가능하다.

반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는 해당 규정 적용이 어려웠다. 때문에 국내 카드사들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카드 결제가 일어나면 개별적으로 차단해왔다. 카드사 간 해당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방식으로 카드결제 지원을 중단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사행행위, 환금성 상품과 동일하게 가상자산을 카드 결제 금지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또 국제브랜드사 협조 근거를 마련하고 외화유출과 자금세탁 방지 등을 강화한다.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체자금조달을 허용한 것도 올해 크게 변하는 대목이다.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은 수신 기능이 없어 여전채 등 시장성 자금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 현행 법령상 여신전문금융회사 유동화 가능 자산은 할부, 리스 등 고유업무 관련 자산으로 한정된다. 앞으로는 렌탈 자산 유동화도 허용한다.

금융당국은 4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상반기 내 시행할 예정이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