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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정부가 디지털서비스 개방에 속도를 높인다.

행정안전부는 △병역판정검사 신청 △예비군동원훈련 조회 △자동차 통합 이력 조회 △벌점 감경 교육 조회 및 예약 △전화 권유판매 수신거부 등록 △분실물 신고 △숲e랑 예약 △예방접종 내역 조회 △책이음서비스 이용증 △여권 재발급 신청 등 디지털 서비스 10종을 추가 개방하고, 응용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개발을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 2022년부터 공공서비스의 디지털전환을 가속하고, 대국민 서비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추진해왔다. 디지털서비스 개방은 국민이 민간 웹 및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디지털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민간 플랫폼과 연계해 융·복합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디지털플랫폼정부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다.

정부는 이번 디지털서비스 개방 대상 10종 API 개발을 위한 서비스 인터페이스 설계를 지원한다. 설계 단계부터 인터페이스 개발을 위한 환경과 기술협의 사항을 확인한다. 또 API 개발을 위한 환경구성을 지원한다. 개방기관에 필요할 경우 연계서버 환경설정 등 운용체계(OS)와 시스템 소프트웨어(SW) 설정을 지원한다.

이를 바탕으로 개방 서비스와 디지털서비스 플랫폼과 연동을 위한 API를 개발한다. 설계단계에서 도출된 전환 대상 서비스 항목을 인터페이스 요건에 맞게 적용해서 구현한다. 보완관련 기반 사항도 적용한다. 최종적으로는 개방 서비스별 API와 디지털서비스 플랫폼, 수요기관과 연동 테스트를 진행하고, 결함과 오류를 수정한다.

이번 사업이 마무리되면 국민 편의성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 검사 및 정비 이력, 중고차 성능 점검이력 등 차량통합이력 조회가 민간 웹·앱을 통해 가능해진다.

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디지털서비스 220종을 민간에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 웹·앱으로만 사용 가능했던 공공서비스를 단위 기능별 모듈로 민간에 개방해서 다양한 융합서비스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