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텍사스주 해리스 카운티에서 테슬라와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를 상대로 한 100만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다.
소송은 단순히 기술적 오류를 넘어, 머스크를 CEO로 유지한 테슬라의 '경영적 과실'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인디펜던트 등 외신에 따르면 원고는 지난해 8월 고속도로에서 사이버트럭을 운전하던 중 오토파일럿이 Y자형 분기점의 커브를 인식하지 못해 콘크리트 장벽에 충돌했다.
원고는 머스크가 엔지니어들의 라이다(LiDAR) 센서 도입 권고를 묵살하고, 저렴한 카메라에만 의존하는 위험한 설계를 고집했다고 주장했다.
또 머스크를 '자신의 기능을 지나치게 유망하게 홍보하는 무책임한 영업사원'으로 묘사하며 독단적 결정이 사고의 근본 원인임을 강조했다.
원고의 변호인 밥 힐리어드는 “충돌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안전보다 홍보를 우선시하며 반복적으로 내린 예상 가능한 선택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혁신과 안전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온 테슬라의 경영 방식은 법적 심판대에 올라있다.
현재 테슬라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으며, 비공개 계약(NDA)을 통해 운전자들의 불만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사고 있다.
이에 앞서 2025년 8월 마이애미 연방 배심원단은 2019년 모델 S 사고에 대해 테슬라의 책임을 인정하며 총 2억 4300만 달러(약 3300억원)의 배상금을 선고했다. 오토파일럿 관련 부당 사망 소송에서 테슬라가 패배한 첫 번째 주요 사례로 기록됐다.
이같은 미국 내 테슬라 관련 소송은 FSD 도입기인 국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가장 주목할 점은 '감독형(Supervised) FSD'라는 명칭에 숨은 법적 책임이다. 현재 국내 레벨 2 단계에서는 사고 책임이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귀속되지만, 미국처럼 제조사가 라이다 센서 배제 등 '위험한 설계'를 고집했다는 논리가 받아들여진다면 제조사의 책임이 확대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의 '레벨 3 승인'을 앞두고 테슬라의 '비전 전용' 전략이 수용될지도 관심사다. 북미에서 발생한 인식 오류 사고들과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FSD의 철길 건널목 인식 오류 사건 등은 규제 당국이 테슬라에 더 엄격한 안전 중복 장치를 요구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에서 혁신적 기술이 법적 리스크로 번지는 상황에서 국내 소비자들의 비판적 수용과 제조사의 책임 있는 설계가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