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겨냥 '쌍특검', 국회 본회의 통과… 與 '사면초가'

Photo Image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개정안 표결 결과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이 결국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또 다른 쌍특검 법안인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장동 50억 특검)'도 함께 통과됐다. 여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새롭게 꾸려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특검법을 가결했다. 두 법안은 사실상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범야권이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특검은 국회의장의 요청과 원내 정당의 추천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김건희 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교섭단체(국민의힘)를 제외한 교섭단체(민주당)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게 된다.

또 대장동 50억 특검법에서는 추천 주체를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중 이 법률안을 발의했거나 이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공동으로 제출한 의원이 소속한 정당으로 한정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특검을 추천할 권한이 없는 셈이다.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법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반발하는 이유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담긴 '언론브리핑'에도 불만을 표시하는 모양새다. 특검법에는 특검이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언론브리핑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총선 기간 내내 김 여사 수사 관련 내용이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구조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꾸준히 특검법에 대한 불만을 표시해왔다. 한 위원장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선용 악법이다. 그 법을 통해 계속 생중계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한 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이고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의원총회(의총)를 마친 뒤 취재진에 “쌍특검(김건희·대장동 50억 클럽)은 과정·절차·내용·의도 모두 문제투성이가 법”이라며 “총선민심 교란용이자 당 대표 사법리스크 물타기용' 희대의 악법이다. 신속하고 단호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줄 것을 건의드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총선용 악법'을 부각한 뒤 이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쌍특검이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정국도 다시 얼어붙게 됐다. 여야가 야심 차게 출범한 2+2 협의체에서도 구체적인 성과가 없는 상황 속에서 특검법 통과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다음 주 초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회 정식 출범, 민주당 지도부의 PK(부산·울산·경남)행 등의 일정이 예정된 만큼 당분간 여야의 진지한 대화가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