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쌍특검 거부권 행사… “총선용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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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열린 기획재정부의 2024년 신년 업무보고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이른바 '쌍특검'에 대해 모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쌍특검'은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일컫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위한 방탄용 특검법이자, 4월 총선을 앞두고 이뤄진 여론조작용 특검법이라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직후 이를 재가했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8일 만이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쌍특검법'은 국회로 다시 돌려보내졌다. 국회 본회의 통과는 의원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되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의결에 붙여진 법안은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전체 의석수의 3분의 2를 넘지 못한다.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은 이와 관련,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시급한 법안 처리는 미루면서 민생과 무관한 두 가지 특검법안을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무회의 심의 결과, 다수당 횡포를 막기 위해 항상 여야 합의로 처리해오던 헌법 관례를 무시했고, 총선 기간에 친야 성향 특검이 허위 브리핑 통해 국민 선택권 침해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여사와 결혼하기 전의 일”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을 이중으로 수사하는 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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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서영교 최고위원 등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선 “(재판을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이라고 일축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