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78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비영리법인 운영현황 분석 결과, 5년 전보다 공익법인 지배구조, 내부거래 등 운영실태가 개선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다수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적법한 의결권만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시대상기업집단 비영리법인 운영현황'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익법인 의결권 행사현황'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비영리법인 운영현황 조사 결과, 올해 5월 기준 78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은 491개 비영리법인과 그 중 215개 공익법인을 보유 중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395개(80.4%), 총수 있는 집단이 412개(83.9%)로 다수의 비영리법인을 보유하고 있다. 대다수 비영리법인은 특수관계인이 출연·설립한 후, 대표자나 이사로 참여하며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96개 비영리법인이 161개 계열회사 주식을 보유 중이며, 계열회사 주주총회 참석 시 대부분의 안건에 찬성했다. 83개 공익법인이 총수 일가나 계열회사와 내부거래를 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의결권 행사현황을 작년 12월 30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분석한 결과 삼성, LG, 포스코, HD현대, 한진, 부영, 금호아시아나, HDC, SM, KT&G, KCC, 코오롱, DB 등 13개 기업집단 소속 27개 공익법인이 자신이 주식을 보유한 31개 국내 계열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223회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부분 법상 예외적 허용 규정에 근거한 적법한 의결권 행사였으며 기타 사안들도 안건 통과 여부에 영향을 미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2018년과 비교해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지배구조, 계열회사 지분보유, 내부거래 등이 개선됐고 대다수 공익법인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적법한 의결권만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공익법인 이사회 구성원 중 특수관계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19.2%에서 17.1%로 감소했다. 공익법인 1개당 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 수도 1.8개에서 1.72개로 줄었다. 총수 일가 또는 계열회사와 내부거래 이력이 있는 공익법인 수 또한 100개에서 83개로 감소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