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대표 안현준)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제보를 받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및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전달하는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만약 포블을 통해 미신고 사업자 간의 입출금이 발생하는 건이 발견될 경우, 포블은 이에 대한 제보를 확인 후 별도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 캠페인의 주된 목적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제10조의20에 따라 신고되지 않은 국내외 가상자산사업자를 식별하고, 이를 통해 투자자들의 보호와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제보는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입출금 시도 계정 정보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입출금 시도 내역 등을 기재해서 공식메일로 송부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포블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안현준 대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규제 안에서 성장한 한국 시장에서 포블은 코인마켓거래소 선두주자로서, 투자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화 기자 spurif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