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임시국회도 곳곳마다 '뇌관'… 예산안·쌍특검·인사청문회 두고 충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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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조법 및 방송 3법' 등에 대한 재의의 건이 상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9월 정기국회에서 예산안 합의에 실패한 여야가 1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만난다. 예산안과 처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인 가운데 쌍특검법과 인사청문회 등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예상된다.

국회는 11일부터 30일간 12월 임시국회를 연다.

12월 임시국회는 벌써부터 곳곳이 지뢰밭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예산안을 놓고 여전히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R&D(연구·개발), 새만금 예산 등을 복원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또 청년내일채움공제, 교통패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간병비 관련 예산 등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통령실·법무부·감사원 등 권력기관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등은 삭감 대상이다.

반면, 정부·여당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감액 범위 안에서 증액이 이뤄져야 한다는 기본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일부 예산은 이재명 대표를 위한 것이라며 처리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이 정부 예산안 삭감안인 수정안 제출 카드로 정부·여당을 압박할 공산도 있다. 민주당이 삭감안만 제출할 수 있는 이유는 국회에 증액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해에도 예산안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수정안을 준비한 바 있다. 민주당은 수정한 예산안을 명세서에 반영하는 시트작업(계수조정작업)을 이미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오는 2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예산안 합의 이후 시트작업에 최소 10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여야의 예산안 합의 마지노선은 오는 19일이나 20일 새벽이 될 전망이다.

쌍특검도 뇌관이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산이다. 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두 특검법은 이미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들 법안은 오는 22일까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자동으로 상정된다. 상황을 감안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여야의 대충돌이 일어날 여지가 충분하다.

민주당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오송 지하참사 국정조사 계획안 등 세 건의 국정조사도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의석수에서 밀리는 탓에 민주당의 쌍특검 공세를 막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 국민의힘은 여론전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갈등도 전망된다. 특히 최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음주운전 및 폭력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포함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한 상황이다. 아울러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인사청문회도 여야의 갈등이 예상된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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