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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제공]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서울 호텔페이토에서 소프트웨어(SW) 수출 및 준비 기업을 대상으로 'SW 전략물자 수출 통제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KOSA가 발간한 'SW 전략물자 수출 통제 국내 제도 설명 및 기업 대응 안내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안내서는 산·학·연 SW 전략물자 제도개선 워킹그룹인 SW 전략물자 연구반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존 'SW 전략물자 수출통제 대응가이드(2022년 발간)'를 개정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안내와 사례를 보완하고, 해외 관련 법령 해석 등을 수록했다.

성동수 경기대학교 교수는 암호화 기능에 관한 SW 전략물자의 주요 통제기준과 예외를 발표했다. 전문 판정을 신청할 때 필요한 제출 서류 등을 안내했다.

장영호 마크애니 이사는 스타트업 등 초기 대응 기업을 대상으로 전략물자 수출 및 관리 사례를 발표했다. 수출 허가제도 이행 노하우를 공유했다.

송경석 전략물자관리원 단장은 해외 주요국 제도와 글로벌 기업 사례를 소개하고, 국내 SW 전략물자 수출과 관리 방향을 제시했다.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은 “국내 SW기업의 전략물자 제도 이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수출 등 신산업의 안전 수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된 SW전략물자 기업대응 안내서는 오는 1월부터 KOSA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