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공통신 활성화 위해 이용자보호 등 준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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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영찬·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자체의 공공목적 비영리 기간통신사업을 위한 정책토론회' 참가자들이 기념촬영했다.

주민복지와 통신비 절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통신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이용자보호 등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영찬·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자체의 공공목적 비영리 기간통신사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정부, 지자체,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7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과 관련해 의견을 개진했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공공목적을 위해 통신사업자 지위를 가질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서울, 대구 등 지자체들은 자체 업무를 위해 자가통신망을 구축하였는데 기술발전에 따라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 등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법 위반 문제가 제기되자, 국회를 중심으로 법안을 개정했다. 당시 통신사업자들은 통신을 민간사업으로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근간을 해친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토론회에서는 와이파이나 사물인터넷(IoT) 등 기술발전에 따라 통신사업자가 아니더라도 통신서비스가 가능하다는 데 대해 의견을 나눴다.민감한 개인정보나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제기됐다.

박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자원정책과장은 “법 개정취지와 이용자보호라는 공익적 측면을을 고려하여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며 “실사용자 1만명당 1명 정도는 고객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인력 준비가 피룡하며, 전문기관의 사전점검을 통해 지원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성남시 등 지자체들은 구체적인 지침이 나오면 이용자보호 등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강성주 세종대 교수(전 우정본부장)는 “지역주민의 복지와 IT산업 발전을 위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AI 디지털 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배양하는데 기여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