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과 충북 진천·음성군, 울산 중구가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새롭게 지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55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열고 특구 신규 지정 3건, 지정해제 9건, 보고 2건 등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신규 특구로 지정된 전남 무안군은 생활자기 산업이 집적화된 지역 여건을 활용해 무안 도자 복합산업특구를 조성한다. 무안 특구에는 도로교통법 등 6개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무안군은 도자 브랜드개발 등에 5년간 233억원을 투자한다.
충북 진천·음성 탄소중립 시험인증산업특구에는 특허법 등 5개 규제 특례를 적용된다. 진천군과 음성군은 탄소중립 시험인증 기반구축사업 등에 5년간 736억원을 투자한다.
울산 중구 태화역사문화특구는 건축법 등 3개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울산 중구는 지역 역사문화를 활용한 전통역사문화계승사업 등에 5년간 458억원을 투자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지역특구 신규 지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투자와 신규고용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