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트아미노펜 등 소아용 의약품 6종,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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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용 국가필수의약품 신규 지정 (자료=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4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개최해 소아용 의약품 6종 성분(7개 품목)을 신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존 국가필수의약품 중 66종 성분(70개 품목)은 지정 해제해 총 408종 성분(448개 품목)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운영하게 됐다.

이번에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한 소아용 의약품 6종 성분은 아세트아미노펜 시럽제와 정제, 미분화 부데소니드 흡입액, 세프포독심프로세틸 시럽제 등이다. 소아 환자에게 필수적으로 사용되나 대체할 수 있는 의약품(성분·제형 등)이 제한적이다. 최근 의료현장에서 수요·공급이 불안정해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 마련을 요청한 의약품이다.

한편 아프리카수면병치료제 '수라민 주사제' 등 66종 성분(70개 품목)은 국가필수의약품 지정이 해제됐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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