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단체, “노조법 개정안 악법, 거부권 행사해야”

산업계 업종별 단체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와 주요 업종별 단체는 15일 오전 경총회관 8층 회의실에서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개정안은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시키고 노조의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해 우리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악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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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을 비롯해 49개의 주요 업종별 단체가 19일 경총회관에서 노조법 개정안 규탄 및 대통령 거부권 건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사진 왼쪽부터 주소령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변영만 한국철강협회 상근부회장, 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전무, 안시권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최규종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상근부회장, 이동욱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상근부회장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유연백 대한석유협회 상근부회장.

이날 공동성명에는 경총을 비롯해 49개의 주요 업종별 단체(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철강협회, 대한건설협회 등)와 지방 경총이 참여하였다.

49개 단체는 법안처리를 강행한 야당 진영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높였다. 성명을 통해 “야당이 산업현장의 절규를 무시하고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개악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의 사용자 범위 확대로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되고, 국내 중소협력업체는 줄도산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 꼬집었다.

또한 경제계는 “개정안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해, 산업현장은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조선업 현장에서 발생한 도크 점거와 같이 공장 전체를 멈출 수 있는 불법파업이 모든 업종에서 수시로 발생한다면 기업들의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하다는 우려다.

경제계는 “개정안은 우리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산업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이다”라며, “부디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로 우리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막아주시길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요청했다.


조정형 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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