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직접환급제 도입해 이차전지 투자 활성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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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전략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직접환급제 도입 방안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국내 배터리업계 경쟁력을 높이려면 세액공제 직접환급제를 도입,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법을 고쳐 투자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국회에서 개최한 '국가전략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직접환급제 도입 방안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이차전지 투자 확대를 위해 세액공제 직접환급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터리 소재업체 대표를 비롯해 학계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단체 인사들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 이차전지 분야 투자 최대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25%, 중소기업 35%다. 정부가 지난 1월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종전보다 상향됐지만, 세액공제 방식이 법인세 공제 한 가지라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업종 특성상 이익 발생 시점까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데, 이 과정에서 적자를 기록하는 기업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이차전지 산업 수익률은 타 산업 대비 높지 않은 상태고 이익이 창출돼도 기존 결손금 상쇄 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주로 손실이나 낮은 이익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세액공제의 실질적 지원효과는 매우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이연 제도를 통해 향후 이익이 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초기 손실이 불가피해 공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또 폐업이나 업종 변경시에는 향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도 보완이 필요한 사항으로 꼽힌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영업이익이 나지 않아도 세액공제분만큼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골자다. 미국 IRA도 이같은 세액공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 도입할 경우 이차전지 기업의 투자 부담 완화가 예상된다.

김 교수는 “IRA상 직접환급제는 사실상 현금 보조금 정책으로 매우 예외적인 케이스인데, 미국이 이런 제도를 도입한 건 그만큼 이차전지 시장 중요성이 높기 때문”이라며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국내 기업이 우월적 위치를 선점하려면 대규모 투자에 대한 적시 지원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산업 현장에서도 세제지원 효율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오정강 엔켐 대표는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글로벌 배터리 산업은 전시(戰時) 상황”이라며 “산업 간 형평성도 고려돼야 하겠지만, 이차전지 투자 활성화를 위해선 정책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터리산업협회도 세액공제 직접환급제를 하반기 중점 과제로 추진 중이다. 박태성 배터리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지난 8월 기자간담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입법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호길 기자 eagle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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