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비스로봇 관세코드 부여 추진…“수·출입 통계 관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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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서비스로봇의 관세·통계통합품목 분류표(HSK) 신설을 추진한다. 최근 늘어나는 외산 서빙로봇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다. 국내 로봇 관련 정책 수립 등에 체계적인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기획재정부, 한국로봇산업협회, 로봇업계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로봇 세번 부여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최근 세계관세기구(WCO)가 실외 자율주행로봇과 서빙로봇에 대한 품목을 부여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HS코드란 국제 협약에 의해 수·출입 물품에 부여하는 상품 분류 코드다. 6자리까지는 국제 공통으로 사용하며, 7자리부터는 각 나라가 6단위 범위 안에서 세분해 10자리까지 사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0자리까지 사용해 HSK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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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빙로봇의 수입 과정에서 HSK 코드를 신고하는 사례(출처=관세법령정보포털)

관세청이 간담회를 개최한 것은 WCO 품목분류위원회가 지난 9월 서빙로봇과 자율주행로봇 등에 대해 세번 '842890(그 밖의 기계)'로 분류하기로 결정하면서다. 두 서비스로봇은 최근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한 탓에 세계적으로도 명시적인 세번이 부재했다. 서빙로봇 국내 수입 과정에서 가장 많이 신고한 HSK코드는 842890.9000로, 비율은 41.3%에 불과했다. 847950(산업용 로봇), 847990(부분품) 등 아예 다른 세번으로 신고하는 비율도 10%를 넘었다.

급증하는 외산로봇 현황 파악이 어려우니 국내 로봇산업 육성 정책 수립 역시 체계적이지 않았다. 중국산 서빙로봇에 최대 70%까지 국고를 지원한다고 지적 받았던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이 대표적이다. 보통 국내 서빙로봇업체는 중국산 로봇을 수입해 사용자인터페이스(UI)·호출 신호 처리 등 소프트웨어(SW) 업그레이드를 거쳐 판매한다.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올해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지원 대상을 정비, 전체 245대 지원 서빙로봇 중 국산제품 225대(91.8%)에 보조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국산 대비 약 20% 저렴한 중국산 서빙로봇 수입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중 FTA에 따라 서빙로봇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아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로봇산업협회는 지난해 기준 국내 서빙로봇 시장 내 중국산 점유율이 53.4%로 파악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로봇 산업이 급증함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선제적으로 WCO에 서비스로봇 품목 분류를 상정했다”면서 “서비스로봇 수·출입 통계 관리는 물론 관련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