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의원 “한복 여성, 같은 공기 마시기도 싫어” 조롱…결국 징계

서경덕 “기본적 품격 지키길”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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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민당 의원 스기타 미오. 사진=서경덕 페이스북

일본의 한 국회의원이 한복 차림의 재일교포 여성을 조롱해 물의를 빚은 데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기본적인 품격을 지키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19일 서경덕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교도통신 보도를 인용해 자민당 스기타 미오 의원이 7년 전 SNS에서 재일교포 여성을 조롱했던 일에 대해 언급했다.

스기타 의원은 지난 2016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참석했을 때 치마저고리를 입은 재일교포 여성들과 홋카이도 원주민인 아이누족 의상을 착용한 여성을 “코스프레 아줌마”라고 비꼬면서 “완전히 품격에 문제가 있다”며 조롱했다.

특히 그는 전통의상 입은 여성들에 대해 “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빠진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서 교수는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오사카부 재일교포 여성들이 지난 2월 오사카 법무국에 인권 구제를 신청해 '인권 침해' 결정을 받아냈다”며 “지난 9월 삿포로 법무국에서는 스기타 의원에게 '인권 침해'와 '제대로 문화를 배워 발언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스기타 의원은 다른 나라의 대표 전통 의상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없었던 발언임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해야만 할 것”이라며 “다른 나라의 문화를 먼저 존중할 줄 아는 법을 배워야 한다. 기본적인 품격을 지키길 바란다”고 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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