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유플러스와 NS홈쇼핑간 송출수수료 갈등이 정부 중재로 해소됐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LG유플러스와 NS홈쇼핑은 전날 협상을 통해 송출수수료 문제에 대해 합의했다.
과기정통부는 NS홈쇼핑이 지난 8월 LG유플러스와 계약 갈등 중재를 위한 대가검증 협의체 구성을 요청함에 따라, 대가검증 협의체를 운영했다. 양측이 합의를 이루며 대가검증 협의체도 운영을 종료하게 됐다.
대가검증 협의체는 올해 3월부터 시행된 '홈쇼핑 방송 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본협상기간(5개월)과 추가 협상기간(3개월) 이후에도 합의되지 않거나 사업자 중 일방이 협의종료 의사를 밝히면 대가검증협의체가 자동으로 열린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KT스카이라이프가 지난 13일 현대홈쇼핑과의 대가검증 협의체 운영을 요청함에 따라 대가검증 협의체를 또 열게 됐다.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블랙아웃을 막고 합리적인 송출수수료를 산정하기 위해 대가검증협의체를 신청했다”며 “향후 성실히 협상에 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