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영상·웹툰 유통 사이트 공익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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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기 위해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공익 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제도를 홍보하고 내부 신고를 독려한다.

저작권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해당한다. 국민 누구나 불법 영상 스트리밍이나 웹툰 사이트 운영 등 저작권법 위반 관련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 신분은 철저히 보호된다.

특히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단체 등에 소속돼 근무했거나 그 단체 등과 계약해 업무를 한 사람이 신고해 벌칙이나 몰수, 추징금 부과 등을 통한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가 이루어지면, 국민권익위는 수입 증대금액 및 신고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해 보상금 최대 30억 원을 지급한다.

또 신고자 신분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고 신고자는 신고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 위협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보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신고 내용과 관련한 신고자 불법행위가 드러난다면 그 행위에 따른 형은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임성환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콘텐츠 불법유통으로 인한 피해액이 2021년 기준으로 연간 약 27조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저작권 침해 관련 공익신고를 활성화해 콘텐츠 산업에서 누수된 수익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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