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일 기획재정부 '최근 3년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중 기준기간 범위 초과 조사 현황'을 확인한 결과, 조사 완료 사업 36개 중 21개가 기준기간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신속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도입하면서 기본 조사기간을 기존 최장 일반 12개월, 철도사업 18개월을 각각 18개월과 24개월로 확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실 확인 결과 최근 3년 예타조사 완료사업의 58.3%가 기준기간을 초과해, 조사비용과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 14건도 이미 지침보다 기한을 넘겼다.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건립사업의 경우 기초자료 등 협의보완을 이유로 조사기간이 20개월이 걸렸으며, 김해공항~대동 고속도로 확장사업 역시 같은 이유로 조사기간이 22개월 소요됐다.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과 (가칭)이건희 기증관 건립사업 등은 사업계획 변경·보완을 이유로 조사기간이 각각 14개월, 18개월 걸리며 기준기간 초과 사업으로 분류됐다.
최근 3년 기준기간 초과 대상 현황은 지난해 12월 개정 이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기준에 따른 것으로, 조사 수행기간은 9개월(철도부문 12개월)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기준에 따라 1회에 한해 3개월(철도부문 6개월) 연장이 가능해 일반사업은 12개월, 철도사업은 18개월을 초과한 사업을 장기간 소요 사업으로 분류한다.
한편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운용지침을 개정하고 신속 예타제도를 도입했다. 아울러 기본 조사 수행기간을 최대 일반사업 18개월(철도부문 24개월) 이내로 확대하고, 수행기간을 경과할 경우 조사 결과를 분과위원회에 자동 상정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김 의원실은 그간 예타 수행기간의 장기간 소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온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신속 예타제도를 도입하는 대신 기본 조사 수행기간을 늘리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9월 신속 예타제도 도입을 알리며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 예타대상 선정 및 조사기간을 현재 11개월에서 7개월로, 4개월을 단축했다고 전한 바 있다.
아울러 '일반 예타절차 기간을 단축한다'며 '예타 총 조사기간이 최대 1년6개월(철도 2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는 당시 지침에 따른 최대 1년(철도18개월)보다 더 시한이 늘어난 기준이다.
기재부는 개정 수행기간을 경과할 경우 조사 결과를 분과위원회에 자동 상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예타조사 내용과 속도면에서 지침이 더 강화됐다는 입장이다. 변경된 지침은 올해 신규 선정 사업부터 적용받는다.
김 의원은 “예타제도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사업계획 보완 등의 이유로 조사가 중단 또는 장기화됨으로 인한 조사비용과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여전히 현실은 기초자료 등 사전준비 부족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조사 지연이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타조사는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경제성과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리 도구로써 예타제도가 운용될 수 있도록 경제성 중심의 평가가 아닌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적극 고려한 신속한 예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