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법원 “범죄 소명 충분하지 않고 증거인멸 우려 단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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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발언을 마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결국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원은 가장 큰 쟁점인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사실상 증거인멸의 우려도 인정하지 않았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27일 기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약 9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았고 법원 역시 판단에만 약 7시간을 소요했다.

법원은 위증교사 혐의를 제외한 백현동·대북송금 의혹 등에 대한 검찰의 범죄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유 부장판사는 “백현동 개발사업은 이 대표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또 “대북송금은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 의혹, 대북송금 혐의 등에 대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은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대북송금은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해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다”면서도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극적으로 구속을 피하게 된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위축된 당내 리더십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 이번 영장심사 과정에서 법원이 위증교사 혐의를 제외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소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평가함에 따라 이 대표 측은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강하게 지적하는 등 반격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반면에 범죄 혐의 소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검찰의 수사는 한동안 동력을 잃은 채 표류할 전망이다. 아울러 그동안 구속영장을 두고 전방위 압박을 펼쳤던 정부·여당과 검찰 등은 역풍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3시 50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 밖을 나와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정치란 언제나 국민의 삶을 챙기고 국가의 미래를 개척해나가는 것”이라며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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