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상품을 도입하고 선물시장을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배출권할당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배출권 거래제는 일정량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배출량을 줄여 배출권이 남는 경우 이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온실가스 감축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됐으나 국내 배출권 시장은 거래량이 매우 적고 가격 변동성이 커 기능을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내 배출권 시장에는 배출권 할당 대상 700여곳을 비롯해 시장조성자 7곳과 증권사 20곳이 참가하고 있다.
이번 활성화 방안에서 정부는 배출권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의 출시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자산운용사와 증권사의 간접투자상품으로, 쉽게 배출권 시장에 참가할 수 있도록 문을 넓힌다는 취지다.
내후년에는 배출권 선물시장도 도입하며, 세부 운영 방안은 내년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선물시장이 도입되면 시장 참가자들은 배출권 가격 등락에 따른 위험을 회피할 수 있으며 가격 변동성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배출권 위탁거래도 도입할 계획이다. 기업이 증권사 등에 배출권 거래를 맡길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배출권 거래 절차가 복잡해 거래 자체를 꺼리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증권사를 시작으로 자산운용사 등 금융기관, 개인 순으로 위탁거래 대상을 늘릴 방침이다. 개인도 증권사 계좌를 열어 배출권을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드는 게 목표다. 또한 위탁거래 시행에 앞서 금융시장과 비슷한 수준의 감독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배출권 시장 시장조정자의 수와 인센티브를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지난해 전체 배출권 거래에서 시장조정자 매매가 차지한 비중은 8.41%다.
또한 기업이 외부에서 달성한 탄소 배출량 감축 실적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해야 하는 기한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배출권 이월 한도도 순매도량만큼인 현재에서 '순매도량 3배'로 늘린다. 배출권 이월 한도 확대는 기업들이 이월이 어려운 배출권을 대거 매도하면서 가격이 크게 변동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배출권 이월 한도 확대는 올해 거래부터 바로 적용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4월 변경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반영하는 제3차 배출권 거래제 계획 기간 배출허용 총량 조정안도 논의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배출권거래제는 NDC 달성을 위한 핵심 수단이지만 과도한 규제로 적정 탄소가격 형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배출권 시장참가자 확대, 거래상품 다변화로 시장을 개방하고 기업의 자유로운 배출권 운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