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89% “기술탈취 형사처벌 수준 불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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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기술탈취 근절정책 수요조사 결과(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열 곳 중 아홉 곳이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우리나라 형사처벌 수준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규모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올해 도입된 기술침해 중소기업의 손해액 산정지원 사업을 모른다고 응답한 기업도 75%에 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일 최근 3년간 특허 출원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술탈취 근절정책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최근 사회적 화두로 대두된 중소기업 기술탈취 실태를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실시했다.

조사에 따르면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 10.7%가 기술탈취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기술탈취 피해를 경험한 업체 중 43.8%는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술탈취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서'라는 이유가 78.6%로 가장 많았다.

기술탈취 피해 경험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을 묻는 문항에는 70.6%가 정부의 기술탈취 피해 사실 입증 지원을 꼽았다.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가 23.5%로 뒤를 이었다.

기술탈취에 대한 형사처벌 수준과 관련해 중소기업 89.3%는 매우 불만족하거나 불만족한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피해 규모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진다는 응답이 52.2%로 가장 많았다. 초범이라는 이유로 피해 수준에 비해 관대한 처벌이 이뤄진다는 이유는 25.4%였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인지도에 대해선 모른다는 응답이 75.7%를 차지했다. 중기부는 기술분쟁 관련 조정·중재 또는 법원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손해액 산정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의 50% 이내를 지원한다.

2021년 정부가 기술탈취 피해입증을 지원하기 위해 하도급법에 도입한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자료제출명령' 규정 인지 여부도 모른다는 응답이 66.7%였다. 그 이유로는 '가해 기업 자료제출 명령은 피해기업이 자료를 특정해야 하는데, 해당 자료를 가해 기업이 가지고 있어 정확한 특정이 어렵기 때문'이 53.5%로 가장 많았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기술을 탈취당해도 피해입증이 어려워 조치를 취하지 않는 중소기업이 적지 않아 실제 피해 규모는 통계수치보다 훨씬 클 것”이라며 “현재 국회와 정부 모두 기술탈취 피해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민사소송 시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명령 도입 등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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