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공사 3만건 불법하도급 전수 조사

정부가 공공 공사 2만 9301건에 대해 불법하도급이 이뤄지고 있는지 전수 조사한다. 앞으로 부실시공에 사망사고까지 이어진 불법하도급 처분을 5년간 2회 받으면 등록이 말소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5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임금 비중이 현저히 낮은 508개 현장을 조사한 결과, 179개 현장(35.2%)에서 249개 건설사의 333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 이중 무자격자 불법하도급이 221건으로 가장 많았다.

공공발주 공사에서도 불법하도급이 77건(28.2%)나 나왔다. 이에 따라 현재 시공중인 공공공사 2만 9301건(발주기관 654개)에 대해 전수조사를 즉시 실시한다. 모든 공공공사 시공 시 발주자가 주기적으로 가시설·비계·파일공사 도급현황 및 자재·장비 임대계약 점검하도록 했다. 불법하도급 포착 시 행정처분 요구 및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현장에 불법하도급이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만큼, 대책도 마련한다. 처벌 강화를 위해서는 지난 7월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불법하도급을 준 건설사의 등록말소, 과징금 규정을 강화하고, 발주자·원도급사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신설하는 내용이다. 기존 법안은 5년간 불법하도급 3회 처분시 등록말소하도록 했지만 부실시공과 사망사고까지 나온 불법하도급은 5년간 2회만 처분을 받아도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개정될 전망이다.

불법하도급 확인 시 발주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한다. 다수 적발된 공종과 유형에 대해서는 조기포착이 가능하도록하고, 조기포착 시스템으로 추출된 업체에 대해 현장단속을 실시하는 상시단속체계를 구축한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도 도입한다.

조기포착 시스템도 고도화한다. 현재 공사대장(키스콘)과 공제조합 정보를 비교해 불법하도급 의심사례추출를 추출했지만 퇴직공제까지 정보를 활용하고 분석 유형도 무자격하도급까지 확대해 적발률을 높일 예정이다.

불법하도급으로 공사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근로자에게 임금이 직접 지급되는 체계를 강화하고, 시공팀장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정상화 TF 논의 및 집중단속 결과자료 등을 토대로 건설산업 카르텔 혁파방안도 10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건설현장 정상화는 불법하도급 근절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면서,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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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보경 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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