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자파 기준치 초과 방출을 이유로 프랑스에서 판매 중지된 아이폰12 기종에 대한 재검증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프랑스 전파관리청(ANFR)은 지난 12일 아이폰12에서 기준치(4.0W/㎏)를 초과한 전자파(5.74W/㎏)가 흡수된다고 밝히고, 해당 모델의 판매 중단 및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문제 시정을 명령한 바 있다.
문제가 된 기종은 아이폰12, 아이폰12 프로, 아이폰12 미니, 아이폰12 프로맥스 4종이다. 국내 유통 제품은 모두 전자파 안전과 관련된 국제기준을 충족하고 적합성평가 인증을 받은 제품이지만 다시 테스트해 검증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파법 제58조의11(부적합 보고)에 따라 제조사인 애플에 관련 상황을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면서 “향후 아이폰12 모델 4종을 확보해 기술기준 충족 여부를 정밀히 검증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파법 제58조의4에 따라 재검증 결과 전자파 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모델에 대한 시정명령 및 수입·판매 중지 등 조치가 가능하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