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 승소율, 변리사 대리 인정 日 50% > 韓 30%

日, 2003년부터 공동대리 허용
비효율 해소·소비자 이익 강화
韓 변리사법 개정안 국회 계류
업계 “기술패권 경쟁 필수”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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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20년 전 변리사의 특허소송 공동대리를 인정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특허침해소송 원고 승소율이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며 지적재산권(IP) 보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전문성을 갖춘 변리사의 특허소송 공동대리 법안(변리사법 개정안) 통과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15일 대한변리사회가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의 최근 3년간(2019~2021년) 공개 판결문 381건을 조사한 결과, 일본기업이 외국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 16건 중 승소한 경우가 8건으로 절반이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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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일본 특허소송 원고승소율 비율

반면 한국 특허침해소송에서 원고승소율은 일본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특허청의 '특허침해 판례분석을 통한 중소벤처기업 침해소송 대응전략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기업이 외국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10건 중 3건(30%)만 승소했다.

일본은 2003년 변리사 특허소송 공동대리를 시행했다. 공업소유권심의회(특허청)가 1999년 내각부 내 사법제도개혁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며 논의에 불을 댕겼고, IP 전문성을 보유한 변리사가 변호사와 공동대리하면 특허소송 비효율을 해소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협·단체 간 이해관계가 아닌 법률소비자 이익을 중심으로 판단한 결과다.

일본의 대리인별 승소율을 살펴봐도, 법률소비자는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대리 효과를 누리고 있다. 2020~2021년 공동대리와 단독 변호사가 맞붙은 특허소송에서 공동대리 승소율은 57%(79건 중 45건)에 달한다. 원고승소율만 따로 놓고 보면, 공동대리가 45.8%(48건 중 22건)인 반면 변호사는 25.8%(44건 중 9건)에 그쳤다. 공공대리와 변호사 간 승소율 격차가 20%포인트(P)로 확연한 차이가 난다.

국내 산업·과학기술계가 변리사의 특허소송 공동대리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복잡한 기술에 대한 특허소송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해외기업과 분쟁에서 경쟁력을 제고하려면 변리사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앞서 한국반도체산업협회·한국배터리산업협회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4개 단체, 벤처기업협회 등 10개 혁신단체로 구성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 과학기술 4개 단체는 각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변리사의 공동대리를 담은 변리사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변리사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더욱이 '법안의 무덤'이라는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넘어가 산업계 우려가 커졌다.

홍장원 변리사회장은 “이번 한·일 특허침해소송 판결문 연구조사에서 일본이 한국에 비해 자국 기업의 특허를 더욱 잘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우리 기업의 효과적인 특허 보호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변리사의 침해소송대리 참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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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소송의 국적별 원고승소율(일본기업 vs 외국기업) - 출처 : 대한변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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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2001년 일본 특허소송의 대리인별 원고승소율(공동대리 vs 변호사) - 출처 : 대한변리사회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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