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비상장 주식가치 높이는 가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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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박정원, 김희진

가지급금이란, 실제 현금 지출이 있었지만 거래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지출액에 대해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한 것으로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원인 중 하나다. 대표적인 발생 원인은 대표자의 개인적 지출과 자금 대여다.

개인적 지출은 생활비, 학비, 부동산 관련 비용, 여행경비 등 대표자의 개인적 용무에 회사 자금을 활용하는 것이다. 자금 대여는 법인의 현금을 대표자가 공적인 절차 없이 임의로 인출한 경우 발생한다. 이런 사례는 대표자의 횡령과 배임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

또한 업무적 지출을 영수증과 같은 공식 서류로 증빙할 수 없거나, 법인 설립 당시 타인의 자본을 대여한 후 다시 법인 자금을 인출해 상환하는 과정에서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경우다. 즉, 대표자 및 임원의 개인 지출, 회사 내부의 회계상 실수, 업무와 무관한 법인 자금 대여, 지출 증비 불가, 영업이익을 위해 만든 가상의 재고액 등을 이유로 가지급금이 발생한다.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한 가지급금은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킨다. 게다가 인정이자 미납 시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리되어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상승한다. 더욱이 지급이자 손금부인, 대손금 부인 및 대손충당금 설정 부인, 처분손실 부인, 인정이자 익금산입 등 법인세와 관련된 것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 중 대부분은 법인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데에서 그치지만, 인정이자 익금산입을 통해 발생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소득세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가지급금은 회수 가능성이 낮더라도 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식 가치를 높여 양도, 상속, 증여 등 주식 이동 시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어 가업 승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상속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 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다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증가하게 된다.

기업 신용평가에도 불이익을 준다. 자금조달 비용을 높이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거절당할 확률이 높아진다. 심지어 납품, 입찰, 사업제휴 등 모든 영업활동에 불이익을 준다. 더욱이 인정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면, 대표의 상여로 처리되어 소득세가 증가하고 이자가 복리로 불어난다. 이는 기업 청산, 폐업 등 특수 관계 소멸 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것이 능사다.

비교적 최근에 발생한 가지급금이라면, 대표의 급여 또는 상여로 정리가 가능하고, 수중에 가지고 있는 현금 자산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급여인상이나 상여금 지급 방법 등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경우, 법인 정관에 해당 규정이 정비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대표 또는 임원의 퇴직금은 일반 직원과 달리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별도의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라서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해당 규정이 미비하다면 과세당국으로 하여금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고, 과세당국은 기업의 가지급금을 탈세 및 탈루의 수단으로 보고 있기에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또다른 방법은 자사주를 활용하는 것이다. 자사주 매입은 기업이 원래 가진 가치보다 낮게 평가된 것으로 판단될 때, 시장에 우리 법인이 충분히 성장성 있는 기업이라는 것을 알리는 동시에 투자자를 유치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기 소개한 어떤 방법이든 가지급금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실행 과정이 적법해야 하고, 목적과 명분이 분명해야 뒤탈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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