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가 올해 연말까지로 해외 항공권 및 해외호텔 최저가 보상제를 연장했다.
인터파크트리플이 운영하는 인터파크는 일본 무비자 자유여행 시장이 열린 지난해 10월 11일부터 자사에서 구매한 국제선 항공권이 최저가가 아닐 경우 차액을 100% 지급하고 있다. 당초 7월까지로 2차례 연장 결정을 내린 바 있으나 이번에 연말까지로 기간을 대폭 늘렸다.
지난 2월 14일부터 시작한 해외호텔 최저가 보상제도 시행 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로 확대했다. 인터파크 투어 해외숙소 카테고리에서 '최저가보상'이 표시된 호텔 객실 상품이 동일한 조건의 타 사이트에서 더 저렴한 요금으로 판매된다면 신청 절차를 통해 차액의 100%를 포인트로 받을 수 있다.
인터파크트리플 관계자는 “여행의 즐거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혜택과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