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을 개정, 중고 휴대폰 인증 제도를 도입한다. 신뢰할만한 중고폰 사업자 등을 일정 기준에 따라 정부가 인증하는 게 골자다.
기존에는 휴대폰 제조사와 통신사를 비롯 중고폰 유통업체가 자체적으로 인증을 적용했지만, 정부의 공식 인증은 없었다.
정부가 중고폰 인증을 도입하는 건 중고폰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중고폰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의도다. 이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단말 선택권을 확대, 가계통신비를 줄이려는 목적도 있다.
국내에서 중고폰 수요는 지속 증가하고 있지만, 유통되는 휴대폰 중 중고폰 비중이 그리 높지 않은 게 사실이다. 이용자가 중고폰 품질과 보안 등에 의구심을 갖고 있고, 분실폰과 사기폰 등 중고폰 유통 구조에 대해서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중고폰 유통업체를 인증하면 이용자 인식도 달라질 것이다. 이용자는 중고폰 구입에 앞서 정부 인증 여부부터 확인할 게 분명하다. 중고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에도 일조할 것이다.
중고폰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 필요성은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과기정통부가 중고폰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건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스럽다. 특히 중고폰 유통업체에 정부 인증은 시장 확대를 위한 주요 수단이자 공인 자격이 될 수 있다.
중고폰 인증 제도 도입으로 긍정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정부는 가급적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 중고폰 거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아울러 중고폰 시장 전반의 성장도 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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