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집시법 강화 권고..출퇴근,심야 집회 제재 강화

국민참여토론 결과 발표
71% 강화에 찬성..반대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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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일대에서 열린 금속노조의 '2023 불법 파견 대법원 조속 판결 촉구 2차 공통 투쟁'에서 노숙 농성에 돌입하려는 참가자들이 경찰의 강제 해산에 저항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집회·시위 요건을 강화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출·퇴근시간과 심야·새벽에 이뤄지는 집회, 일정 기준 이상 소음이 동반되는 집회 등은 제재하라고 했다. 국민참여토론 결과물이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발표했다. 강 수석은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지난 12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집회·시위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사생활 평온, 건강권 등 헌법상 기본권 보장과 공공질서 유지를 고려했다.

구체적으로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방해와 주요도로 점거 △확성기 등으로 인한 소음 △심야·새벽 집회 △주거지·학교 인근 집회에 따른 피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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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혜화동로터리 버스정류장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가 '서울시의 전장연 탄압 중단'을 촉구하며 버스 탑승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은 점을 감안해 벌칙 규정 미비점 보완 등 단속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대통령실은 집회와 시위 요건 및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있다며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3일까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토론에 부쳤다. 총투표수 18만2704표 중 71%(12만9416표)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찬성했다.

찬반토론과 별개로 진행된 게시판 댓글토론에선 약 13만 건 중 10만8000여건(82%)이 과도한 집회·시위로 피해를 본다며 국민 일상을 보호하고 공공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만5000여건(12%)은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며 현행 유지 또는 집회·시위 요건 완화를 주장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자동차세 등 각종 행정상 자동차 배기량 기준 개선'을 주제로 4차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한다. 자동차세나 기초생활수급자격 결정시 자동차 재산가치를 배기량에 따라 산정하는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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