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시세조작범 여전히 기소 난항...앞으로 1년 더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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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c)

사이버수사대 등 수사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의 시세조종 정황 및 증거를 확보하고도 적용할 현행법이 마땅치 않아 수사 확대에 난항을 겪고 있다.

A 지방 사이버수사대는 사기·유사수신행위·방문판매업 위반 혐의로 관계자들이 구속 송치된 P코인과 관련, 공범 의혹이 제기된 'F'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 수사 종결을 검토하고 있다. 자전거래를 통해 P코인은 50원에서 800원까지 가격이 상승했고, 이를 거래소 측이 지원했다는 참고인 진술도 나왔으나 확실한 증거가 더 나오기 전에는 기소 자체가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는 불법 다단계 판매 등 혐의가 뚜렷한 P코인 측과는 달리, 코인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서는 코인의 증권성 여부에 따라 자본시장법 위반이나 사기죄 적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미국 법원이 가상자산 리플(XRP)이 미등록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이와 같은 논란이 더욱 거세졌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이 제정됐지만 법 시행은 내년 7월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법안 통과 이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어렵다.

경찰 수사 축소는 앞서 진행된 코인원 상장비리 사건의 기소 과정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월 검찰은 해당 사건의 브로커들의 마켓메이킹(MM)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했는데, 이는 증권이 아닌 코인에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치코인(국내발행코인)이나 유틸리티 코인 시세조종 경우에는 지금까지 형사처벌이 이뤄진 사례가 없다.

형법상 사기죄 적용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 및 처분행위, 두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재산상 손해 등이 특정돼야 한다.

코인원 사례와 달리 거래소에 대한 업무방해죄 성립도 쉽지 않다. 코인원의 경우 직원의 일탈행위로 거래소 법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만약 거래소가 가담하거나 혹은 고의로 방치했을 경우 이를 업무방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가상자산거래소 관련 범죄 중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이뤄진 건은 테라루나 사건에 연관됐던 신현성의 차이코퍼레이션 뿐”이라며 “코인 시세조종 정황이 뚜렷하다면 포괄적으로 사기죄 적용을 고려할 수 있으나 고의성 입증이나 법리적용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형두 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