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24일 교사노동조합연맹에서 '교권 보호·회복에 대한 현장 교원 간담회'를 열고 “교육부는 현재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교사들의 교권은 급격히 추락했으며 공교육이 붕괴되고 있다”며 “공교육을 살리고 교실수업 혁신을 위해서는 교사들이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걷어내야 한다”고 진단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 부총리는 “학생 인권만을 주장하며 교원의 교육활동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현장에설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활지도 범위, 방식을 규정한 고시안을 8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개정 병행도 추진한다. 이 부총리는 경기도교육청이 인권조례를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전면 개정한 게 다른 교육청에도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제도 개선도 박차를 가한다. 이 부총리는 “피해교원 요청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가해 학생으로부터 즉시 분리,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 확대 등을 통해 교원 보호를 위한 지원을 다하겠다”며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는 학생부에 기재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신고만으로 직위해제가 이뤄지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학부모와 교원 간 관계 선진화를 위해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하며 학부모 민원 대응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교권 보호 및 회복 문제는 근본 원인을 분석해 제도를 개선하고 학생, 학부모, 교원이 본인의 책임을 다하고 노력한다면 해결할 수 있다”며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해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 교사의 교육활동을 지나치게 간섭하고 요구하는 학부모, 교사를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지 않은 관리자' 등의 문제의 대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