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칼럼]자산증권화와 S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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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미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 핀테크블록체인 책임교수

자산증권은 다양한 종류의 자산을 기반으로 발행되는 증권화된 금융상품을 의미한다. 주로 대출, 리스, 수익권, 상품재고 등과 같은 유·무형 자산을 기반으로 발행되는 증권화된 상품을 가리킨다. 대표적 자산증권인 ABS(Asset Backed Securities)는 기존 자산을 패키징해 증권화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ABS 장점을 살펴보면 우선 기존의 자산을 증권화해 유동성을 높일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산 소유자는 현금을 확보하고, 투자자는 자산에 기반을 둔 이자나 상환금 등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또, ABS는 자산 다양화를 통해 투자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 이는 투자자에게 포트폴리오 다각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ABS에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ABS는 자산에 기반을 둔 상품이기 때문에 기반 자산의 품질과 신용 위험 등을 신중하게 평가해야 한다. 또, 금융위기 등 상황에서는 자산의 감가상각, 상환능력 저하 등으로 ABS 가치가 급락할 수 있다. 자산증권화는 ABS 이외에도 주택담보증권(MBS) 등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자산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MBS는 주택담보증권(Mortgage-Backed Securities)의 약어로, 주택담보대출을 기반으로 발행되는 증권화된 금융상품을 말한다. MBS는 투자자에게 여러 가지 이점을 제공한다. 첫째, 대출금 상환에 따른 이자 수익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다. 둘째, 다수의 주택담보대출을 집합 포트폴리오로 가질 수 있으므로, 개별 담보 대출의 신용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 셋째, 주택시장의 유동성을 높여주고, 부진한 주택 구매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주택금융공사의 MBS만 발행되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국책기관 이외에도 민간기관 등에서도 MBS를 발행할 수 있다.

위에 언급한 자산증권 이외에, 부실화된 부동산 담보 대출 채권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해 이를 증권화시킨 NPL이 있다. NPL(Non-Performing Loan)이란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로 대출해 주었으나 대출 원금 상환이나 이자가 3개월 이상 연체된 무수익 채권을 가리킨다. 미래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현재 시점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 일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부실채권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1998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며 본격 도입됐다.

최근에는 기관이 아닌 개인도 간접투자 방식을 통해 NPL 시장에 뛰어들어 시장 활성화가 감지된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NPL에 대한 개인 직접투자가 금지되고 있다. 현행 대부업법은 NPL 매입 주체를 금융기관과 대부업자, 공공기관 등록 업체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다만 NPL 담보 물건에 대위변제(채무를 대신 갚는 것)를 실행해 채권을 취득하거나, NPL을 보유한 자산유동화회사(AMC)로부터 채권에 대한 배당금을 받기로 약속하고 물건을 대신 낙찰 받는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수익률이 높은 NPL은 기관들이 독점해 개인이 투자할 기회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개인 투자자는 명심해야 한다. 또, 담보 물건이 매입가 대비 저가에 낙찰되거나 유찰이 반복되면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 NPL 투자 기회가 확대된다고 해도 정보 비대칭이나 투자 전문성이 떨어지는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NPL에 관해 금융기관과 동반 투자기회를 부여한다든지 또는 공신력 있는 자산 감정이나 평가기관 참여를 의무화하고 집합이 아닌 개별 자산에 대한 NPL 등을 추가해 소액 투자자의 투자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

기존 시행되고 있는 자산증권에 추가하며 현재 블록체인 기반 토큰증권발행(STO)이 법제화를 서두르고 있다. 특히 부동산 등을 중심으로 한 소액 조각투자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자산증권에 비해 개별 자산을 중심으로 한 투자의 명확성, 용이성, 다양성 및 경제성 등이 뛰어난 STO 장점을 살린다면 자산거래 시장의 자본조달 및 유동화 기회가 확대돼 건전한 투자 생태계로 성장할 것을 기대해 본다.

김선미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 핀테크블록체인 책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