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킬러 규제'로 언급된 환경영향평가제 개편에 착수했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제 개선방안 공모전을 다음달 18일까지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공모 분야는 '불합리한 법령', '부담을 주는 관행', '지원정책' 등 3가지다.
불합리한 법령은 지나치게 행정 편의적이거나 현장 상황과 동떨어진 규정, 불명확하고 추상적이어서 적용에 혼선이 있는 규정,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정 등이다.
부담을 주는 관행은 입법 취지와 다르게 과도한 규정 해석·적용으로 개선이 필요한 관행, 과도한 보완 요구 등 지나친 부담을 초래하는 관행 등이다.
지원정책은 환경영향평가제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제안받는다.
공모전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우수 제안에는 상과 상금이 주어진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