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스마트공장 국가자격시험 생긴다

스마트공장 분야에 국가자격시험이 신설된다. 중소기업 생산 현장에 스마트제조혁신 전문인력을 공급하고, 재직자 전문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스마트공장 산업기사 및 기능사 국가기능자격을 신설하기로 하고, 소관 부처와 논의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자격 신설을 위한 세부직무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현재 자격시험 도입을 위한 실기·필기 시험 영역 등을 조율하는 단계다.

스마트공장 분야 국가기능자격 신설은 지난 4일부터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법 시행에 따라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공급하기 위해 이뤄지는 절차다. 정부는 법 제정에 따라 스마트제조혁신 전문인력 양성과 스마트제조혁신을 위한 교육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19년부터 스마트공장이 국가직무능력기준(NCS)에 포함된데다 지난해부터 스마트공장 관련 교육과정이 개발된 만큼 스마트공장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본 요건도 차차 갖춰지는 상황이다. 올해 중으로 관계 부처 논의와 행정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늦어도 내후년부터 관련 교육과 시험이 치러질 전망이다.

스마트제조협회 관계자는 “관련 법령이 제정되고 스마트제조혁신을 위한 인력 공급 수요도 증가하는 만큼 NCS에 맞춰 자격 신설을 위한 절차를 수행하는 단계”라면서 “관계부처와 논의해 자격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마트공장 국가자격시험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및 전문대생을 중심으로 취득이 확산될 전망이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을 통해 17개교를 스마트공장 거점학교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2020년에는 충남 아산전자기계고등학교가 스마트팩토리 마이스터고로 지정돼 지난해부터 아산스마트팩토리마이스터고로 이름을 바꿔 달았다.

중기부는 그간 산업 현장을 중심으로 불거졌던 전문 인력 부족 등 문제를 이번 국가자격시험 신설로 얼마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법 제정을 계기로 전문 인력 양성은 물론 신규고용 등 경영성과가 우수하고, 실시간 제어 등이 가능한 고도화된 스마트공장 집중 보급에 중점 정책 방향을 두고 있다”면서 “첨단산업·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해 지속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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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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