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은 '항암화학요법 심사정보 표준서식'을 신설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의료기관 청구 담당자가 아날로그 방식으로 항암화학요법 진료정보를 별도 제출해야 했다. 신설된 서식을 활용하면 항암화학요법 진료정보를 전자의무기록(EMR)에 직접 연결해 손쉽게 전송할 수 있다.
이 서식은 의료기관의 개발일정을 고려해 오는 10월 2일부터 'HIRA e-Form 시스템'을 통해 제출 가능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HIRA e-Form 시스템은 의료기관의 자료 제출 편의성과 진료비 심사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9년 5월부터 구축해 운영 중인 '심사평가정보제출시스템' 중 하나다. 진료비 심사 등에 필요한 진료정보 등 각종 자료를 전산화해 쉽고 빠르고 안전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고안된 시스템이다.
현재 HIRA e-Form 시스템은 △진료비 심사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및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척추 MRI 급여 등 다양한 사업과 연계해 이용되고 있다.
이 밖에 의료기관은 HIRA e-Form 시스템으로 병원 정보 시스템 연계 개발가이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환자에 대한 연간 한방 추나 실시내역(횟수) 실시간 확인, 심사기준 조회 등 진료비 청구 업무에 참고할 수 있는 기타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최동진 심사평가원 정보운영실장은 “HIRA e-Form 시스템은 초기 데이터 정비 및 의료기관 EMR과 맵핑(mapping) 등의 절차가 필요하지만, 한번 구축되고 나면 심사평가원과 의료기관 간 자료송수신 뿐만 아니라 내부 환자관리, 기관 간 환자교류 등 정보의 체계적 활용이 가능하다”며 “의료기관이 보유한 진료정보의 가치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심사평가원은 9월까지 항암요법 심사정보 표준서식의 개발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항암요법 다빈도 청구기관, 요청이 있는 기관, 청구SW개발업체에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