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계·과학기술계 등 법률소비자가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대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무 부처인 특허청을 비롯해 정부가 답을 내놔야 합니다.”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변리사가 특허침해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기술보국의 길”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현재 변리사법 개정안(이규민 전 국회의원 대표발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사위 제2소위는 '법안의 무덤'이라고 불릴 정도로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한국반도체산업협회·한국배터리산업협회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4개 단체가 변리사법 개정안 통과를 공개 지지했다. 앞서 벤처기업협회 등 10개 혁신단체로 구성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 과학기술 4개 단체 등도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대리에 힘을 실어줬다.
홍 회장은 산업계·과학기술계의 지지에 대해 현행 변호사 독점체계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홍 회장은 “특허침해 소송의 1심 처리 기간은 평균 606일로 일반 민사소송(297일)의 2배가 넘고, 특허권자의 승소율은 7.7%에 불과하다”면서 “변호사도, 판사도 기술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데, 권리자의 손을 들어줄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특허·기술 전문가인 변리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해야만 원활한 재판이 이뤄지고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 회장은 지식재사권(IP) 가치평가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IP 등 무형자산을 포함한 자산에 대한 가치평가를 부동산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독점하는 현행 체계가 '기업 규제'이자 '혁신 장애물'이라고 날을 세웠다.
홍 회장은 “감평사의 가치평가 독점은 기업 입장에선 자사 기술을 잘 알고 있는 변리사를 선택하지 못하는 규제”라면서 “감평사의 보수적인 IP 가치평가로, 기술이 유일한 경쟁력인 스타트업이 제대로 된 기업가치 평가를 받지 못하고 성장동력도 얻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리사의 감정 업무 대상과 범위 등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산업재산권 가치평가를 명시한 변리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2건 발의됐으나,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국토교통부가 해당 법의 입법 취지와 같은 입장을 내는 등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법안 통과에 탄력이 붙을지 관심이다.
홍 회장은 “정부가 중소기업·스타트업 기술보호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등 대책을 마련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무기를 들고 나가 싸우는 '장수'”라면서 “특허소송이든, 가치평가든 전문가인 변리사를 운동장 밖으로 내몰고 변호사와 감평사만 나가서는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고 말했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