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사이트] 이유정 법무법인 원 ESG센터장 “모든 기업 ESG경영 내재화하게 될 것”

Photo Image
이유정 법무법인 원 ESG센터장

“ESG(환경·사회·지배구조)는 일시적 유행이 아닌 시대적 흐름입니다. 모든 기업은 ESG에 관심을 가지고 ESG경영 내재화를 위해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법무법인 원의 ESG센터장을 맡은 이유정 변호사는 ESG와 관련한 국제 동향을 공유하며 기업이 이를 내재화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SG 관련 이슈는 다양화되고 구체화되는 추세다. 기업에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법률도 유럽연합(EU) 등을 중심으로 도입되고 있다. 환경 영역에서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배출권거래제도(ETS), 탄소세가, 사회 영역에서는 인권경영 체계 구축과 공급망 실사 대응이, 지배구조 영역에서는 ESG 공시 대응이 주요 이슈다.

법무법인 원은 ESG에 대한 기업 관심과 참여가 늘어나고 있던 2021년 ESG센터를 설립했다.

원의 ESG센터는 그동안 ‘ESG 경영도입에 따른 기업리스크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초청 포럼을 개최했고 기업 직무교육 프로그램 ‘ESG KNOW & HOW’를 운영하고 있다. ESG평가 대응 컨설팅, 보고서 작성, 인권상담신고센터 위탁 운영 등 업무를 진행해왔으며 올해부터는 공급망 실사에 대비해 컨설팅 기업, 해외 로펌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 센터장은 ”ESG 개념이 도입되며 EU를 중심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기후공시 의무화, 공급망 실사 등 각종 규제 방안이 마련되고 있고 투자기관도 ESG평가 기준에 따라 투자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며 ”기업으로서는 경영활동 전반에서 윤리적, 사회적, 환경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부담이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ESG평가가 반영돼 투자를 받지 못하거나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며, 수출이 중단될 수도 있다.

이 센터장은 기업이 ESG 경영체계 구축, ESG공시, 관련 규제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로펌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고 봤다.

ESG의 모든 영역은 법률과 관련이 있다. 환경 영역은 환경기본법, 환경산업지원법, 폐기물관리법, 자원순환기본법 등이 있다. 사회영역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기본법, 근로기준법 등이 있고, 지배구조 영역에서는 상법, 공정거래법, 하도급법의 영향을 받는다.

이 센터장은 ”ESG 경영의 핵심은 법률을 준수하고 윤리 경영을 위해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ESG는 리스크 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리스크는 법적 분쟁을 동반하기 때문에 로펌의 조력이 필수”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무법인 원의 ESG센터는 ESG경영 내재화를 위한 교육 지원, ESG 평가와 공시 대응 업무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중견·중소기업의 ESG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업무를 강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외 컨설팅 회사와의 협업 시스템을 통해 공급망 실사에도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중견, 중소기업도 부담없이 접근할 수 있는 ‘ESG경영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