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내고 슈퍼카에 호화별장…오너일가 37곳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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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자에게 지급할 정산대금을 빼돌려, 기업 명의로 슈퍼카·개인 별장 등 구입하며 호화 생활을 한 사례.[국세청 제공]

#플랫폼 운영업체 A사는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정산해야 할 대금을 수시로 지연하면서 사주 일가는 법인 명의로 슈퍼카를 사들였다. 사주일가의 수억원대 피부 관리비, 반려동물 비용도 법인카드로 결제했고 연수원으로 위장해 별장을 짓고 호화생활을 누렸다.

국세청은 27일 사익 추구 경영으로 기업 이익을 독식하면서 세금을 회피한 국내 기업 37곳과 사주일가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회삿돈을 사적으로 이용해 부동산, 미술품 등을 사들인 기업 14곳이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회사 자산을 자신의 자산처럼 사용한 혐의가 있는 재산 규모는 1384억원으로 추산된다. 190억원짜리 호화 빌라를 포함해 고급주택과 별장이 559억원, 9억짜리 고급 세단을 포함해 요트, 미술품 등이 322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자금 사용처와 실질 귀속자를 밝혀 법인세와 소득세를 추징할 방침이다.

자녀의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증여세를 회피한 기업 16곳도 조사를 받는다.

서비스업 업체인 B사는 사주 자녀가 대주주인 적자 상태의 법인에 주요 거래처 여러개를 떼어줬다. 자녀의 법인 매출은 1년 만에 수십배 급증했고 수십억원의 이익을 누렸으나 증여세는 신고하지 않았다. 상증법에 따라 부모 소유 기업이 자녀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면 증여세를 과세하게 돼 있다.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한 사주 자녀들은 증여받은 종잣돈 평균 66억원을 시작으로 5년 만에 재산이 평균 1046억원, 최대 6020억원으로 증가했다.

IPO와 신규 사업진출 등 기업 내부 정보로 부당한 시세차익을 얻은 기업은 7곳이 적발됐다.

제조업체 C사의 사주는 자녀에게 자금을 지원해 상장 추진 중인 회사 주식을 취득하게 한 뒤 수십 배의 이익을 얻게 했다. 사주 본인도 수주계약 체결이라는 호재를 이용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사 시세차익을 얻었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플랫폼은 일상생활에서 뗄 수 없는 존재가 됐고 많은 소상공인들이 프랜차이즈를 통해 생계유지를 하는 만큼 서민 경제의 중요한 축”이라며 “이번 조사를 통해 민생 경제 안정을 저해하고 공정의 가치를 훼손한 사주 일가의 사익 추구 행위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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