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공급망 안정화 근거 담은 ‘특별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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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거나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소재·부품·장비 품목이 ‘공급망안정품목’으로 지정된다. 정부 지원을 받아 소부장 해외 생산 거점을 확보한 기업은 비상시 관련 품목을 국내에 우선 공급해야 한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당초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으로 발의됐다가 이 날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확대 개정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소부장 품목 중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거나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을 공급망안정품목으로 선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기술개발, 생산시설 구축, 수입선 다변화, 해외 인수·합병 등 우리 기업의 공급망 대응역량 강화에 필요한 지원 근거도 담았다.

이와함께 산업부장관이 공급망 안정품목의 재고, 수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업에 해당품목의 재고 확대를 권고하고 구매·보관시설 신·증설 등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정국 수입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국내 기업이 해외 사업장을 인근 국가로 이전하는 경우, 정부가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지원을 받은 기업은 산업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외에서 생산하고 있는 품목을 국내에 우선 반입해야 한다.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 구축·운영 근거,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와 ‘국가희소금속센터’ 지정 등 공급망 분석 및 대응 인프라 강화 조치도 반영했다.

개정안은 정부 이송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공포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공급망 안정화까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공급망3법 중 국회 문턱을 넘은 첫 사례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은 해당 상임위에 머물러 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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