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노란봉투법 본회의 회부에 “파장·혼란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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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를 예방, 인사말을 경청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 의결에 대해 “정부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번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의 목적과 정신에 명백히 벗어난다”며 “법리상의 문제와 노동현장에 가져올 파장과 혼란이 명백해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모호한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산업현장의 극심한 갈등과 법률분쟁 폭증을 초래할 것”이라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에 대한 판단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는 어떠한 노동조합이 무슨 내용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지 알 수 없어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쟁의행위 범위 확대에 대해서도 “파업 만능주의로 귀착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장관은 “소송을 거쳐 정당한 해고로 판단된 경우도 해고자의 복직을 요구하며 파업하고 단체협약으로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도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며 “상생·협력적 노사관계가 무너지고 산업평화는 기대할 수 없으며 전투적 노사관계만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조합이라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책임 예외를 두는 조항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 장관은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보호하는 불합리가 발생하고 불법행위자에게 특권을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소수의 기득권을 강화해 다수 미조직 근로자와의 격차를 오히려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노사관계와 경제 전반에 혼란을 초래해 경제발전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1년간 노동약자 보호,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노동개혁을 추진해오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것”이라며 “입법을 재고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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